[ ] 편의점에서 파는 칠리치킨통햄말이에서 2.5cm 닭뼈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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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5-21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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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편의점에서 칠리치킨통햄말이를 사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딱딱한게 입에 걸리더라구요.
보니까 닭뼈더라구요.
평상시에 칠리치킨통햄말이를 즐겨 먹었는데
그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닭뼈 사이즈도 재어봤더니 2.5cm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해야겠다 하고.
바코드에 써있는 조은푸드 싸이트 찾아서
사진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월요일까지, 읽지않음인거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식품이 아니라고 하네요.
회사 로고도 있고, 이름도 써있는데 본인 회사 식품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다가 연락은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해주지도 않고
잘못 전화 했다는 식으로만 전화를 받으셔서, 너무 어이 없어서 그냥 끊어버리고,
불량식품 신고 하라는 1399에 전화해서 칠리치킨햄말이에서
닭뼈 나왔다고 하니까, 전화받으신 분 하는 말이
치킨이여서 닭뼈 나온거 아니냐고 하시니.. 참 할말이 없네요.
1399에서는 해당되는 회사에 직접 전화하라고 말하고..
그럼 대체 저는 어디다가 전화해야되는거죠?
처음에는 조리 중에 닭뼈가 제대로 안 발렸나보다 생각했는데
괜히 닭뼈 잘못 삼켰다가 제 목숨 잃으며 누가 책임지나요?
생각할 수록 어이없고 화만 납니다.
제가 어디다가 연락해야하는지,
어떻게 이 심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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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