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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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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07-02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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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골프장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금성자동차 공업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중인 봉고프론티어에 엔진오일과 부동액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되어
금성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 헤드 및 잦은 부속을 교체를 한 후 수리 완료 통보를 받아
655,400원을 결재를 하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사용하다보니 똑같은 증상이
발생되어 왜그런거냐고 했더니 엔진블럭이 깨진거 같다고 1,051,600원을 수리비로 청구를 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서 왜 같은증상인데 우리가 다시 비용을 제출하냐고 했더니 그때는 이부분을 못찾았고
보통 이런증상인경우에는 헤드만 교환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공업사측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 판단에서는 그럴수 있으나 정비하는사람들만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일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납득할수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계속 실랑이가 길어지자 1,051,600원 중 공임비는 그럼 제외하고 부속값만 청구하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다고하면서 공업사측에서는 엔진을 분리시켜놓구 차량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하여 담당 정비사에 그쪽가 거래를 원하지 않으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엔진분리된 상태로 견인해가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비자가 문외한이라고 하나 공업사측에 수리증상을 설명하고 맡겨놨으면 완벽히 수리가 된상태에서
출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똑같은 증상에 이미 다른 부속을 교체하고 수리비를 발생하고도 또 똑같은증상인데 이번엔 다른쪽이라고 수리비를 발생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저로서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차량이 이상이 있으면 정비부분을 모르기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담당정비사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실수도 있겠네요..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왜이렇게 배짱장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런 자동차 공업사가 기아, 현대 정식 공업사를 두개를 병업하고 있어 손님이 많다보니 불친절하는건 이해할수 있으나 납득할수 있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 드릴테니 이글을 꼭 읽으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차량하자로 해당공업사에 정비를 수리의뢰후 인도받으셨는데 동일하자가 발생하여 문의하니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자동차 엔진을 분리시켜놓고 무조건 수리를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내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 보증제도에 따라 최종 정비 후 차령에 따라 최단 30일 또는 최장 90일 이내에 동일 ,관련 부위 하자 발생 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요구 상대사업자는 정비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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