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담어학원 중도환불이 않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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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5-2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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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만 다니고 싶다하여 학원교재가 끝나는 5월25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8회중에 5번 수업을 받아서 나머지3회가 환불이 안된다는군요.처음에 저희에게 그런규칙을 알려준적도 없고
절반환불이 된다는 4회까지만 수업을 했다면 교재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 두어야하고
8회를 다채우려면 8만원이나 하는 교재를 사서 4회만 다시 들어야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라는게있어서 켐프대문에 중간에 하루 빠질수 밖에 없어서 수업한거 4회 밖에 안되거든요. 3회분 가격이 14만원이 넘거든요. 다른 학원 한달 수강료와 같아요.
우리같은 아이키우는 서민 한테는 큰 돈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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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께서 오래다닌 학원을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