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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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종문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5-24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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밒밥구매시 카드결제 거부를 매번 강요함으로불친절. 신경질과수수료.세금.신세한탄을하며 다음엔 이가게
오지말라며 물풀 구매 거절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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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 낚시점의 불친절한 판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