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홈쇼핑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미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5-16 01:11:02

본문

립스틱 샀는데 묻어나지 않고 오래 간다며
광고에선 바로 바르고 티슈에 찍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입하고 해보니 영~ 광고랑 딴판이네요..
발라봤다고 반품도 안되고,,
홈쇼핑 허위광고좀 제제해주세요!!!
속은거 같아 너무 기분이 안좋고 테스터도 없이 무조건 썼다고 반품이 안되고...
그러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해도 소비자는 당할수 밖에...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건 확인 시 10개 중 5개를 사용하셨으며, 상품 반품 조건에 대해서는 주문 시나 상품 개봉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링이 되어 있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처리해드리고자 17,18일 연락드렸으나 지속 연락이 되지않아 5개 사용하신 그대로 5월 25일까지 롯데홈쇼핑측으로 연락하시면 반품처리해드림을 약속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이 광고내용과 달라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989 기타 정지영 2012-05-26
43988 생활가전 이재선 2012-05-26
43987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6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4 기타 김경미 2012-05-26
43983 생활용품 손민준 2012-05-26
43978 기타 최현정 2012-05-26
43976 기타 박다래 2012-05-26
43975 생활가전 김아지 2012-05-26
43969 휴대전화 정민우 2012-05-26
43953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50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49 휴대전화 오대정 2012-05-26
43942 기타 박지우 2012-05-26
4394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5-26
43940 자동차 신건천 2012-05-26
43939 기타 조진희 2012-05-26
43938 기타 임형길 2012-05-26
43937 기타 임형길 2012-05-26
43936 생활용품 이희천 2012-05-26
43935 기타 임형길 2012-05-26
43934 서비스 최원화 2012-05-26
43933 생활가전 최안나 2012-05-26
43932 통신 이인영 2012-05-26
43931 생활가전 최안나 2012-05-26
43930 기타

처리

**
김정아 2012-05-26
43929 생활가전 최안나 2012-05-26
43928 생활가전 최안나 2012-05-26
43927 통신 이성원 2012-05-26
43926 기타

처리

**
김정아 2012-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