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3,810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71 생활용품 김정미 2012-06-29
52370 기타 김소정 2012-06-29
52369 금융 박찬일 2012-06-29
52368 서비스 박찬일 2012-06-29
52367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9
52361 서비스 이혜경 2012-06-29
52359 휴대전화 이창희 2012-06-29
52358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9
52357 생활가전 최정임 2012-06-29
52356 서비스 김영익 2012-06-29
52355 서비스 콩알이 2012-06-29
52350 통신 오준석 2012-06-29
52345 생활용품 박명희 2012-06-29
52344 기타 장우영 2012-06-29
52343 생활용품 박명희 2012-06-29
52337 기타 이정화 2012-06-28
52331 기타 이경순 2012-06-28
52328 생활용품 김소영 2012-06-28
52315 생활가전 전치곤 2012-06-28
52311 기타 박종선 2012-06-28
52308 휴대전화 정광용 2012-06-28
52306 서비스 전치곤 2012-06-28
52299 기타 황수영 2012-06-28
52294 식음료 장계숙 2012-06-28
52291 기타 홍정선 2012-06-28
52288 생활용품 박준우 2012-06-28
52287 생활가전 도충록 2012-06-28
52285 기타 박성호 2012-06-28
52284 유통 박정훈 2012-06-28
52283 기타 유양순 2012-06-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