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살균 정수기-그동안 나는 무슨물을 먹은걸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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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살균 정수기-그동안 나는 무슨물을 먹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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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06-18 13:59:04

본문

작년겨울 오랬동안 사용하던 정수기를 새로운 살균정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살균정수기라고 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렌탈비용보다 15,000원정도를 더 주고 사용하였는데
자동살균이라하니 만족감에 대한 비용지불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전 아들녀석이
"엄마~ 여기 살균에 왜 불들어와있어?" 하여
"살균에 불켜져있으면 살균중이니깐 먹지마" 하고 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살균설정시간을 새벽 3시로 해놓았는데 왜 불이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며칠전에도 했던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웅진 콜센타로 전화를 했고,,
상담중에 살균에 매일 불이 들어와있어야 정상적인 살균작동을 하는 것이란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콜센타에 접수한것은 살균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가 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A/S 신청한건데...

웅진측과 얘기하다보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는 무슨 물을 먹은것이냐고 물었더니
살균은 옵션이기 때문에 물에는 이상이 없으니 먹으라는데...

웅진관계자분들 ......그 옵션때문에 다른 정수기보다 15,000원 더 주고 렌탈하는것이라구요!!!!!

그러면서..
살균에 불이 안켜져있었다는것을 증명하지못하면 렌탈 회수등도 안된다고 합니다,.
렌탈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고 해야하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정수기 물, 계속 먹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살균정수기를 이용하시면서 정상적인 살균작동이 되지 않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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