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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 환불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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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락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6-01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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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 신청인  2012년3월09일 소셜커머스 그루폰에서 전자 쿠폰 형태로 된 외식상품권 2매, 총 47,740원을 공동 구매(이하 “딜” 이라 함) 신청하였으나, 결제나 딜 성사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05월3일자로 유효 기간 또한 만료된 사실을 알게 됨.
통상적으로 소셜커머스에서는 딜 성사시 휴대폰 SMS 로 구매자에게 구매 상품, 업체명, 쿠폰번호(일종의 일련번호)를 송부하며, 구매자는 외식상품의 경우 지정된 지점(또는 본점) 방문 후 쿠폰번호를 제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임. 여러곳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기에 문자를 확인하면서 쿠폰이용을 해야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산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엇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는  상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딜 성사 여부에 대한 통보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휴대폰으로 쿠폰을 송부 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외식상품권 공동 구매의 성사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금 47,740원의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건임. 저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정금액의 회사 포인트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저와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믿고 이용할수 있겟습니까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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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은 사용기간 만료된 쿠폰 즉, 사용하지 못한은 쿠폰은 70%포인트 환불
되는것은 6월1일(오늘)부로 시행이 되므로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5월달이라고 안된다는 말은 너무 억측스럽습니다 타회사에서는 유효기간 명시와 쿠폰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어서 소비자들이 사용이 편이하게
되어있지만 그루폰은 여러 다른핑계들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한 촉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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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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