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선 통신 방송의 피해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귀례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2-05-26 19:44:31
본문
- 이전글유선통신방송사의 피해 사기 12.05.26
- 다음글환불과 피해보상~~ 12.0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업체에 억울함 느끼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사항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약사항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문제시 삼을 수 있겠으나,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청구하였다면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