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꾸라꾸침대 구입후 집에와서 폈는데 찢어져서 저나했더니 제가.찢었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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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26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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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여 차에 실고 청주에 와서.펴보니 올이터져있어서 전화해서 펴보니 이렇다고 하니깐 우리가 찢어다고하네여
그리고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은 판매점 사장 아들 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선 계속우겨대고 억울하면 신고하라네여
첨부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진정 일부로 찢은 걸까여? 누가봐도 매장이던 창고애서.한동안 눌려있어서 생긴 자국과 찢김인데..
이젠 전화하면 먼저 끈어 버리고 딸이라는 사람도 나타나 불친절한 행동을 보이며 전화를 마찬가지로 끈네여
매장방문시 1인용 라꾸라꾸침대를 보여주며 2인용도 이렇게.생겼다고.해서 2인용은 온열기능 전기만 꽂아 확인하고 바로가져왔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신고하라니 당연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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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찢어진 침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답답한 기분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침대의 품질불량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받을수 있으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대의 교환이나 환불할 것을 권고하고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처리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액제판등과 같은 법률적 해결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