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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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y.j.k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5-26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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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내받지 못한 위약금 발생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비 발생금액 내역은 해당 업체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