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망게임사이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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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기원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5-25 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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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며 게임을 즐기고있는와중 갑작히 서비스 종료된다며 보상이고 뭐 하나없이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금을 결제하며 투자를 한것인데
자기네들은 미리 공지도하지않고 사람들 현금 결제할거 다하게 해놓고 갑작히 종료한답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지도않고 사람억울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에투자한시간도 돈도 다 날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최소한이라도 1년내에 투자한 금액의 반이나 1/3이라도 돌려줘야하는거아닙니까?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은 그 사이트내에서만 사용할수있는것이라 자기들도 피해보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익은 챙길대로 다 챙겨가면서 왜 게임을 이용하는사람만 피해봐야하는건지 억울해서 제가 한마디 적었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내에 다른게임을 이용하다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또 당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트내에 현금이 5천원정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더군요 운영자들한테 없어졌으니 알아봐달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번을 문의했는데
돌아오는 글은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랍니다...
이런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를 몇번이고 사람들한테 들어서압니다
이럴때 보통 다 돌려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게임이 없어지는 판국에 돌려주겠습니까?
계속문의를 하다 열받아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세상살다 5천원가지고신고해보긴 처음입니다. 얼마나 열받던지...그돈 안받아도 되니 자기네들이 얼마나 협조를 수사팀에하는가 그걸볼려고 했습니다...이런내용 참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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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을 현금결재를 하고 이용하던중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서비스 종료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