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후 환불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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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 후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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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민기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5-14 15:56:05

본문

주문번호 20120507723552
http://www.lotteimall.com/product/Product.jsp?i_code=6012465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방을 구입하였는데요

변심으로 인해 반품을 하였고 (운송장번호 조회해보니 판매자분께
물건이 도착완료되어있다고 나와있는데)

전화도 어쩌다 한번 받더니 물건을 받지 못했다, 더 기다려라 라는 등 환불 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 상담드립니다

판매자 고객센터 : 02-6082-8509/ 02-3471-85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반품 후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촉구하시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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