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관리실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tmfvj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5-26 07:31:55

본문

강남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피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피부관리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1회 체험권이 3만원이라고 하길래 1회 체험권만 결재를 하고 예약 후 관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클렌징 후 상담을 한다고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무섭고 험한 인상에 강한 말투 그리고 빠른 말투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종이에다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720만원짜리 관린데 지금 30%할인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달에 40만원씩 결재를 하면 일년간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한달에 각각 40만원씩 결재를 하고 받다가 별로면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카드를 달라고 하더니  350만원을 우선 결재를 한 후 12개월 할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어서 다담음날 찾아가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데 1회 관리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72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1시간 30분 관리에 어떤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이 72만원을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관리가 등마사지와 필링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년 365일에 한달에 4번 총 48회 관리에 500만원인 셈인데 한번 관리받은 비용이 72만원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전 1회 체험권을 사용하러 그날 간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낼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카드 서명도 그 아줌마가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총이용금액의 10%인 3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62 기타 김정현 2012-05-28
44061 유통 조혜경 2012-05-27
44060 기타 김지수 2012-05-27
44059 식음료 이용균 2012-05-27
44058 기타 김명희 2012-05-27
44057 기타 공현택 2012-05-27
44056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5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4 기타 강민창 2012-05-27
44053 식음료 박상식 2012-05-27
44051 기타 피민희 2012-05-27
44050 기타 이주용 2012-05-27
44038 digital 전호영 2012-05-27
44035 건설 이승희 2012-05-27
44029 생활용품 노문희 2012-05-27
44026 휴대전화 박세민 2012-05-27
44021 기타 이명기 2012-05-27
44020 기타 정남출 2012-05-27
44019 기타 한정우 2012-05-27
44015 유통 임정택 2012-05-27
44014 통신 김성갑 2012-05-27
44005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27
44004 기타 양민선 2012-05-27
44003 휴대전화 강지혜 2012-05-27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