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라이프해지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y-라이프해지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상진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6-25 15:42:23

본문

2009년9월에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tv를 시청하고있었는대 이번 공영방송이 스카이라이프없어도 수신할수있도록 올해12월말 부터 시행한다고해서 스카이라이프에 해지를 신청하니 약정을 5년했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본인은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약정을 핸적도 없는대 참말로 답답합니다. 나이많은사람한테 얼렁뚱땅 설치해놓고  이런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통화하여 확인결과 요양원 입소로 인해 세입자분께 명의변경 하고자 했으나, 세입자 거부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하신 사항으로 해당 건에 대해 개인 사유이기는 하나 제보자분 불편사항 감안(요양원 입소)하여 필요 시 연락주시면 전입 증빙서류 수령 후 위면해지 해드리기로 하였으며, 11월 입소 예정이라고 하시어 필요 시 연락주십사 안내 후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송계약을 하시면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399 기타 손미량 2012-07-06
54395 식음료 소라 2012-07-06
54394 기타 박미정 2012-07-06
54393 생활가전 김형석 2012-07-06
54392 서비스 노정숙 2012-07-06
54391 생활가전 고영미 2012-07-06
54390 생활가전 김민성 2012-07-06
54389 금융 고현선 2012-07-06
54388 자동차 장점주 2012-07-06
54387 통신 함형민 2012-07-06
54386 기타 조선미 2012-07-06
54385 휴대전화 서지윤 2012-07-06
54382 기타 조선미 2012-07-06
54379 생활가전 김안기 2012-07-06
54378 생활가전 김명선 2012-07-06
54377 digital 최우석 2012-07-06
54376 기타 김희진 2012-07-06
54375 digital 김치환 2012-07-06
54374 기타 송지예 2012-07-06
54373 서비스 한인섭 2012-07-06
54372 식음료 박상신 2012-07-06
54371 서비스 김연희 2012-07-06
54370 휴대전화 김치영 2012-07-06
54369 기타 서지연 2012-07-06
54368 기타 이재섭 2012-07-06
54367 자동차 곽승기 2012-07-06
54366 휴대전화 이선택 2012-07-06
54365 기타 김가현 2012-07-06
54364 서비스 박선미 2012-07-06
54363 생활용품 김은영 2012-07-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