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택배로 보냇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택배로 보냇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관순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6-21 10:51:13

본문

의류 택배로 보냇는데 가액을 200적엇읍니다. 두개 보냇죠. 하나는 오구 하나는 안오더라구요. 전화를 해 봣더니 지소 전화를 주더군요.

 거기서는 오십에 합의를 보자 던데... 지소 전화를 거니 일주일 기달려 달라구 하네요. 그래서 그러자구 햇죠.  얼마후 한 이주 됫나 전화도 안오구 연락두 안오길래 다시 전화를 햇죠. 거기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30에 합의 보자네요..

 사고 발생후에 연락이 왓으면 좋을껄. 피해자가 그거땜에 열통씩 전화를 해야 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
 이건 아에 기본에 안된거 아닌가요.
 대한통운 좀 실망 스럽네요  운송장 번호가 6625440436 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나요.

 다른 옷두 아니구 양복이랑 형 미국갔을때 사준 잠바가 있어서 사건 발생일이 벌써 사월24일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의류를 택배로 보내셨는데 분실되어 보상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점점줄이기만 하면서 막상처리를 하지않고 있으니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505 기타 정지민 2012-07-06
54503 서비스 고지연 2012-07-06
54501 서비스 고지연 2012-07-06
54500 서비스 고지연 2012-07-06
54496 서비스 오진석 2012-07-06
54494 생활가전 서창우 2012-07-06
54493 유통 정진희 2012-07-06
54489 통신 광고비 2012-07-06
54488 생활용품 홍선아 2012-07-06
54486 휴대전화 조일식 2012-07-06
54485 생활용품 박옥희 2012-07-06
54484 기타 박순영 2012-07-06
54483 금융 최종진 2012-07-06
54480 자동차 sophia 2012-07-06
54478 서비스 박기용 2012-07-06
54475 기타 한경낭 2012-07-06
54472 기타 권나영 2012-07-06
54471 서비스 최창준 2012-07-06
54470 자동차 sophia 2012-07-06
54469 휴대전화 강미정 2012-07-06
54468 식음료 박오복 2012-07-06
54466 생활가전 김은희 2012-07-06
54462 자동차 박제인 2012-07-06
54459 생활용품 김은영 2012-07-06
54454 서비스 김영미 2012-07-06
54453 통신 양원일 2012-07-06
54451 생활용품 장옥림 2012-07-06
54450 통신 박은정 2012-07-06
54449 통신 임장수 2012-07-06
54448 생활가전 김민지 2012-07-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