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교환, 최소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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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교환, 최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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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애형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6-10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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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입한지 3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원이 꺼지고 나서는 작동은 물론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대리점으로 가서 전원이 안켜진다 하였더니 서비스 센터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로 갔더니 제품하자가 있어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구입한지 3주밖에 안된 핸드폰이 하자가 있다는 말에 다시 전 대리점으로 찾아가서
제품 하자있는 핸드폰을 팔았으니 다시 교환을 해주거나 취소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년 약정으로 산 핸드폰을 제품하자로 인해 다시 고쳐쓴다는 것이 썩 내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리점측의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그걸 판 입장으로써 소비자에게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팔았겠지만 그에 관련된 일은 대리점측에서 그 제품 회사와 해결할 일이 아닌가요?
대리점측에서 너무 자기들 일 아니라고 해서 그 핸드폰을 제작한 회사 고객센터에 까지 연락했으나 그쪽도 고쳐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제품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고.. 판 업체에서 어쩔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로써 이쪽 저쪽도 잘못이 없다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하기에 핸드폰을 고치긴 했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하고 싶은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얼마되지않은 휴대폰의 여러가지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제품자체의 하자라고 하여 판매점에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일경우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해당 판매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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