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05-31 23:35:21

본문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가 매달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약관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로 약관확인을 하시고, 해당 규약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거나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28 식음료 정영락 2012-05-30
44727 기타 장은혜 2012-05-30
44719 통신 홍석봉 2012-05-30
44717 기타 권은미 2012-05-30
44715 기타 이준규 2012-05-30
44714 금융 신은경 2012-05-30
44713 유통 김대훈 2012-05-30
44712 휴대전화 한지훈 2012-05-30
44711 생활용품 유의림 2012-05-30
44709 서비스 양석윤 2012-05-30
44708 digital 윤영빈 2012-05-30
44706 기타 민근화 2012-05-30
44705 유통 박성훈 2012-05-30
44703 기타 김정옥 2012-05-30
44699 통신 배승희 2012-05-30
44694 생활가전 권미경 2012-05-30
44692 식음료 강용수 2012-05-30
44689 통신 김성미 2012-05-30
44685 기타 정여진 2012-05-30
44680 기타 최강민 2012-05-30
44678 서비스 김민규 2012-05-30
44677 digital 양경숙 2012-05-30
44672 기타 김동영 2012-05-30
44671 기타 하상명 2012-05-30
44666 기타 김동영 2012-05-30
44665 통신 한기윤 2012-05-30
44664 생활가전 이철우 2012-05-30
44662 기타 황명숙 2012-05-30
44660 생활용품 곽은주 2012-05-30
44658 기타 윤아름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