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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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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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주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5-31 2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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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고 접수 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내용을 보냈으나,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분노를 참을수없군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 것인지
2. 재고소진을 위하여 정상판매제품이 아닌 일부 남은 수량만 판매하는 것인지
3. 해당 제품 판매후 반품되기 전까지 동일 제품을 판매를 못하여 업체에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한다며, 사실상 환불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신고합니다.

1)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것인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2) 재고소진을 위해 판다는 말도 없었으며, 설령 제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반품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3)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자기업체에 손실을 끼친다는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저에게 이 제품이 마지막 남은 제품이라 팔고 정리하려 했던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카고바지 페이지의 Q&A에 글이올라와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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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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