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스탠드형김치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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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5-31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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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09년도에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사셨습니다.
그 이후로 김장김치를 세번 담궜는데 그때마다 계속 김치가 쉬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김치를 잘못담그셔서 그런줄알고 게속 쓰고계셧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김치냉장고 속에있는 고기가 몇일도 안되서 완전 변해있길래
혹시나하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가 오더니 콤푸레셔 가스가 나갔다하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화나는 부분은 가스가 서서히 나가기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콤푸가 고장났는지 안고장났는지 알수가 없지않습니까.
냉장고에 온도계가 달려있는것도아니고.
서서히 나오다가 이번에 가스가 다 빠져버려서 알게된건데 ..
그리고 냉장고를 구매하자마자 김장김치가 쉬어버렸다는건
애초에 공장에서 만들어질때 제품하자가 생겨서 그런거아닌가요?
구매한지 10년이 지난 김치냉장고도 지금 김치를 꺼내먹어봐도 멀쩡한데 이게 말이되나요?
콤푸는 한번 고장나면 가스게 계속 세어나간다는데
삼성측에서는 김치냉장고를 구매한지 2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그럽니다.
고장난것도 2년이 지나서 알게됬고, 콤푸레셔 가스도 2년이 지나서 다빠졌는데.
그럼 소비자는 이렇게 피해만 봐야되나요?
그리고 기사분의 태도도 너무 불량했습니다.
첫번째 방문이후 김치냉장고에 성애가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드렸더니 보내주셨는데
다음날 기사분이 방문도 안하시고 전화로 때우시려 하시더라구요.
방문해서 말씀해달라니까 전주에서 오려면 1시간이 걸리네 어쩌네 하시면서 불평하시더라구요.
심지어 약속시간도 두시간까까이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쉰김치 보상건에 대해서도 아무말 없었구요.
찾아보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소비자가 이렇게 나서서 찾아봐야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젊어서그렇지 나이드신분은 보상도 못받으실꺼 아닙니까.
제가 분가를 하게되어서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사게된건데
얼마 되지도 않는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 너무 화나네요.
너무 억울해서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아할까요.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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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김치가 쉬어 드시기 불편하신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김치냉장고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김치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S센타에 의뢰하여 제품결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쉰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