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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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5-28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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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릴레이라고하였기에주문하고보니호듀캐슈너츠 아몬든ᆢ등등
들어있다하여주문하였더니땅콩 만들어있기에황당하여물건을돌려보내지못하고있읍니다
땅콩은찌든냄새도났읍니다
저는Ns홈쇼핑우수고객입니다그만큼 신뢰하고여러물건을구입하였는데
이것은저만이아니고여러고객을우롱한것이라생각하기에 도저히참을수가없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기에이렇게적어봅니다여러소비자에게사고문과함께
환불조친늘해야한닥느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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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횸쇼핑에서 광고를 보시고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는 다른 내용물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