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손되어 배달된 상품을 반품회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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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우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5-23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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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하자부분을 찍어서 사진전송을 하지않을경우 회수거부하겠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