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스위스콘도 02-562-4500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미선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6-19 10:04:40

본문

제주스위스 콘도를 2005년도에 거의 강매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쓸까말까? 성수기엔 아예 사용할엄두도 못내고,
올핸 사용하려고 미리 전활했더니 6월10일경 예약하라고 했고, 정확히 11일에 전화했더니
늘 같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15일이후 발권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해서
비행기예약하고,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올해는 사용을 못한다...
그럼 콘도환불요청을 했더니...그건 맘대로 하라는둥의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더 기가막히고, 웃기는건,,,환불요청을 하면 돌려주는 돈의 정확한 날짜를 알수없다는 담당자의 무뚝뚝한
똑같은 대답뿐입니다//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콘도 구입후 사용하실려고 예약을 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성의없는 대답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원의 설명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약정한 무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달리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해약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지만. 위약금이 산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74 통신 안봉덕 2012-06-24
51173 통신 정구석 2012-06-24
51172 서비스 안유진 2012-06-24
51164 기타 김경순 2012-06-24
51163 기타 김경순 2012-06-24
51160 생활가전 유진호 2012-06-24
51156 생활용품 서진이 2012-06-23
51150 서비스 우명희 2012-06-23
51149 기타 용가람 2012-06-23
51147 기타 김인곤 2012-06-23
51145 서비스 윤창웅 2012-06-23
51136 생활용품 김정아 2012-06-23
51135 기타 황보남희 2012-06-23
51132 통신 김홍필 2012-06-23
51131 자동차 이주성 2012-06-23
51130 유통 이수진 2012-06-23
51129 유통 원예진 2012-06-23
51128 기타 고주현 2012-06-23
51127 유통 김진영 2012-06-23
51126 기타 사사 2012-06-23
51120 생활용품 김한나 2012-06-23
51116 서비스 김혜미 2012-06-23
51115 기타 주영진 2012-06-23
51110 유통 송민섭 2012-06-23
51107 생활용품 안지영 2012-06-23
51106 기타 김민정 2012-06-23
51105 통신 김아란 2012-06-23
51104 휴대전화 곽주호 2012-06-23
51103 서비스 김민정 2012-06-23
51102 기타 김태광 2012-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