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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우스 차체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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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상규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12-06-14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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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중순 쌍용자동차 뉴로디우스 11인승 4륜를 구입하여 손수 차체하부 언더코팅까지 해가면서 쉬는날에는 차량관리에 많은 공을 들여서  잘운행하고 있다가 2년전부터 운전석,조수석 하부에서 조금씩 부식이 진행되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테일게이트 안쪽에서 부식이 진행되어 2012년 4월중 쌍용자동차 고객센타 문의 결과 차체A/S 기간은 2년에 4만km이며, A/S 기간이 경과되어 자비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여, 원주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방문하여 문의해보니 똑같은 답변으로 어쩔수 없다고합니다.
처음 차량을 제작할때 빗물 배수가 잘못되어 차량이 부식될수 있게 만들어 판매하고, 이제와서 A/S기간이 경과되었고,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답변하면 어찌합니까?
왜 배수가 잘못되어 테일게이트 안쪽에서 부식이 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할 생각은 안하고, 앵무새처럼 정해진 멘트에 따라 어쩔수 없다, 죄송합니다. 만  답변하면 조치가 취해집니까?
제발 차량상태를 직접 보시고 후속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부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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