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058회
  • 작성일 : 12-06-22 13:12:24

본문

22637 접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간은 3년 8개월 정도로 보증기간 이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때는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건설사가 막무가내 사용자 부주의로 하면 소비자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건설사 업체의 경영방침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누수으로 피해을본 경기도 화성시 향남 대방건설 아퍄트 1005동 701호에 입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A/S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를 확인하여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소송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89 서비스 비공개 2012-07-08
54788 서비스 이선호 2012-07-08
54787 서비스 이선호 2012-07-08
54786 서비스 김영민 2012-07-08
54785 유통 조현영 2012-07-08
54784 자동차 최완영 2012-07-08
54783 휴대전화 강수아 2012-07-08
54780 생활용품 김정복 2012-07-08
54779 생활가전 정성희 2012-07-08
54777 식음료 김진수 2012-07-08
54770 서비스 석유미 2012-07-08
54769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2012-07-08
54767 자동차 한동열 2012-07-08
54764 유통 나유경 2012-07-08
54763 digital 김기석 2012-07-08
54762 digital 김기석 2012-07-08
54761 digital 배나영 2012-07-08
54760 기타 장미 2012-07-08
54759 서비스 류안나 2012-07-08
54758 식음료 손화곤 2012-07-08
54757 식음료 김성국 2012-07-08
54747 자동차 임동민 2012-07-07
54744 기타 손진희 2012-07-07
54743 식음료 이동현 2012-07-07
54742 기타 연꽃 2012-07-07
54739 생활가전 이효숙 2012-07-07
54733 기타 한송아 2012-07-07
54729 휴대전화 장윤희 2012-07-07
54728 서비스 정재윤 2012-07-07
54727 서비스 정재윤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