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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아
  • 조회수 : 876회
  • 작성일 : 12-05-21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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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4 헬로디바 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고, 제대로 확인안한 소비자인 저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있지만
착용한지 3분만에 물건이 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위에 장식이 짝짝이 라는 사실.... )
그래서 교환을 원했습니다. 교환이 어려우면 부품이라도 교체해달라구요..,.
제가 반품을 한 것도 아니고, 착용했으니 새제품으로 교환을 원한것도 아니고,,
(착용해서 안된다네요.. )
물건 장식자체가 짝짝이니깐 당연 신고 다닐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알아서 바꾸게 부속품이라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하는말이....
착용해서 안된다... 무조건 그말만하는 겁니다..
사장님바꿔달라고 해도 안된다... 매니져나 팀장바꿔도 안된다..
무조건 본인들 입장만 내세워서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지않나요?
첨부터 업체에서도 확인안하고 보낸 책임이 50%있는거 아닌가요?
당연 제가 제품을 받고 확인을 안한 책임도 50%있는거겠지만... 소비자입장에선
일일이 그런 확인 후 착용하지는 않잖아요...
받자마자 신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지않고, 보낸 업체가 당연 잘못한것도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보고 당사는 책임없으니
짝짝이라도 신으라는 겁니다.. 신발인데... 그게 말이 되요?
어떻게 장식자체가 짝짝인 신발을 보내고, 그런 신발을 신으라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건
소비자 우롱 아닌가요?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해도 누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주문을 하죠?
그리고,,, 새제품도 아니고, 부품도 바꿔줄수없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완성품이라며 중국제품이라 안된데요.. 그런물건을 파는 사이트자체가 문제인거지..
본인들이 보낼때하자제품보내고 신었으니 당사는 책임없고, 신은 니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업체를 어떻해야하죠?
소비자 우롱하는거죠....  이런건 어디다 신고해야 그쪽이 처벌받나요?
그냥 짝짝이 신발 신고 다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 불가능일 경우 교환,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불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 내지는 교환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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