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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린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5-13 2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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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에서 베네통(즐라우스)를 구매 후 섬유냄세가 너무 심해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일 후 돌아온 답변은 목주위에 화장품이 묻어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봉 순간 코를 찌르는 냄세 때문에 바로 다시 포장을 하고 택배을 받은 당일 바로 택배사로 반품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구매한 매장 직원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냄세도 별로 나지 않으며....(냄세는 개인차이니 제가 민감했을 수 도 있다치더라도) 옷을 입었다 벗은 흔적(화장품이 묻어 있음)이 있다며 이 옷은 환불이 불가 하다하여 옷은 입어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화장품까지 묻어있었다면 오히려 업체쪽에서 한번 더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환불할때 섬유냄세와 화장품이 묻어있었다고 함께 적어줬더라면 환불이 됐을텐데라고....하는데 정말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직원말로는 옷을 보낼때 꼼꼼히 다 체크해서 보냈고,처음부터 화장품이 묻어 있었다면 딱 봐도 표가 나는데 왜 그걸 못봤냐고 합니다....휴...
새옷을 받아보는데 어디 흠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제탓이란 말로 밖엔 들리지 않네요.....
당연히 믿고 구매하지 구매자가 그런것까지 일일이 다 살펴봐가며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에서 석유냄새가 심하여 반송하셨는데 냄새는 거의 나지않고 오히려 입지도 않았는데 화장품이 묻어있어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반송환불 요청가능하십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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