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010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371 휴대전화 신민선 2012-07-17
57367 생활가전 kkqb 2012-07-17
57365 생활가전 최지나 2012-07-17
57364 휴대전화 이영란 2012-07-17
57362 기타 이귀정 2012-07-17
57360 기타 이재화 2012-07-17
57359 서비스 전병욱 2012-07-17
57358 기타 정윤희 2012-07-17
57357 휴대전화 김종섭 2012-07-17
57355 휴대전화 박봉영 2012-07-17
57352 생활가전 한주미 2012-07-17
57350 digital 손경란 2012-07-17
57349 서비스 김애희 2012-07-17
57348 생활가전 김대겸 2012-07-17
57342 생활가전 최지나 2012-07-17
57331 서비스 문영준 2012-07-17
57326 기타 김정희 2012-07-17
57320 서비스 이진준 2012-07-17
57319 기타 전병욱 2012-07-17
57318 생활가전 김세미 2012-07-17
57317 기타 전병욱 2012-07-17
57315 통신 장혜림 2012-07-17
57314 서비스 이정화 2012-07-17
57313 유통 박상훈 2012-07-17
57312 서비스 전병욱 2012-07-17
57310 기타 황창구 2012-07-17
57309 기타 서은경 2012-07-17
57304 유통 박광호 2012-07-17
57303 서비스 정혜성 2012-07-17
57300 서비스 나효정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