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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택배로 보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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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관순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6-21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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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택배로 보냇는데 가액을 200적엇읍니다. 두개 보냇죠. 하나는 오구 하나는 안오더라구요. 전화를 해 봣더니 지소 전화를 주더군요.

 거기서는 오십에 합의를 보자 던데... 지소 전화를 거니 일주일 기달려 달라구 하네요. 그래서 그러자구 햇죠.  얼마후 한 이주 됫나 전화도 안오구 연락두 안오길래 다시 전화를 햇죠. 거기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30에 합의 보자네요..

 사고 발생후에 연락이 왓으면 좋을껄. 피해자가 그거땜에 열통씩 전화를 해야 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
 이건 아에 기본에 안된거 아닌가요.
 대한통운 좀 실망 스럽네요  운송장 번호가 6625440436 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나요.

 다른 옷두 아니구 양복이랑 형 미국갔을때 사준 잠바가 있어서 사건 발생일이 벌써 사월24일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의류를 택배로 보내셨는데 분실되어 보상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점점줄이기만 하면서 막상처리를 하지않고 있으니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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