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교육원 고발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열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2-06-08 22:34:58

본문

학교법인 배영학숙 대구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수강하는데<BR>협력업체인 한국교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BR>그런데 그곳이 불안하며 불친절하고 아직 2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BR>환불을 할려 그러는데 2주째 해주지 않아요<BR>계속 다른말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화만냅니다.<BR>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습니다.<BR>80만원이 넘은 액수인데 적은돈도 아니고<BR>그 한국 교육원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BR>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은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해결이 불가피하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71 기타 심현지 2012-07-13
56369 기타 박정균 2012-07-13
56366 생활용품 남궁준호 2012-07-13
56365 기타 김한빛 2012-07-13
56364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3
56362 식음료 정재봉 2012-07-13
56361 기타 정은아 2012-07-13
56360 기타 김미앱 2012-07-13
56358 서비스 윤연희 2012-07-13
56356 서비스 김동철 2012-07-13
56353 기타 다윤이엔씨주식회사 2012-07-13
56351 생활용품 문혁 2012-07-13
56343 생활가전 김태훈 2012-07-13
56341 기타 임재선 2012-07-13
56336 digital 임경륜 2012-07-13
56335 기타 김지혜 2012-07-13
56327 기타 이영희 2012-07-13
56323 생활가전 진정현 2012-07-13
56317 기타 윤성권 2012-07-13
56307 기타 정락용 2012-07-13
56304 휴대전화 김태진 2012-07-13
56300 digital call 2012-07-13
56297 기타 양재형 2012-07-13
56296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3
56289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56286 기타 박철규 2012-07-13
56285 기타 이은수 2012-07-13
56283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56282 기타 박정자 2012-07-13
56281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