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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샀는데 사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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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지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5-31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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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자동차를 사기위해 대구에 있는 매매상사에 갔습니다. 기아자동차 쏘울을 사고 싶어 둘러 보는데 우진자동차상사에 쏘울이 있었고 마음에 들어 알아보고 샀습니다. 살때는 개인이 타던차라고 해서 샀는데 사고나서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이차는 개인이 타던차가 아니고 렌터카(금호렌터카, 이전해서 케이티렌터카)에서 사용했고 개인이 소유의 차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렌터카에서 법인으로 사면 (신차:약1850만)일반 사람들이 구입하는것보다 150만원정도 싸게 사고 중고차판매 되는것도 개인소유의 차보다 150~200만원 싸게 거래된다고 하는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탈지 모르겠지만 내가 타다가 팔면 렌트카 이력때문에 200만원 정도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살때 1200만원주고 삼)<BR><BR>그리고 정비소에 갔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있는것입니다.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에어콘필터는 사서 한번도 안갈았고 먼지가 꽉차서 정비소에서도 정말 관리 하나도 않한 차라고 하더군요.<BR><BR>기아자동차에 a/s이력을 보니 렌터카라서 3년반동안 한번도 무상 점검 a/s 기록도 없어 3만9천km가 정말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확인 할방법도 없고(렌터가 운행인데 3년동안 3만9천km 이해안됨) 열받아서 매매상사 사장한테 전화하니 처음에서 개인차라 했다가 나중에는 법인에서 개인이 사용했다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환불요구도 안해주고.<BR><BR>저는 차를 많이 아끼고 조와해서 사자마자 엔지오일, 차량오일, 썬팅도 다시하고 네비도 매립하고 했는데 알고보니 렌터카에서 운영한고 차량 관리 하나도 안된 차란걸 알고나니 불안하고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BR>대구에 우진자동차상사 대표 : 권** 010-52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 자동차의 상태가 전혀 관리가 되지않은 상태여서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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