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상열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5-08 19:32:37

본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556-2번지에다 ㅇㅇㅇ의 명의로스카이라이프를 먼저 설치를해서 텔레비젼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 데 나중에 들어온 KT올렛이 같은장소에다 같은 기계로 KT올랫을 ㅇㅇㅇ의 와이프 명의로 변경설치를 하면서 기존에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취소도 안해주고 ㅇㅇㅇ에게 케이티올랫으로 바뀌었으니 스카이라이프를 취소하라는 안내도 없어서 같은장소에서같은기계를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1년넘게내어왔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스카이라이프에도 항변을 해봤고 케이티에도항변을 해보았지만 양쪽 다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떠넘기기에바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유선방송을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방송취소에 대한 사전안내가없어 그대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452 유통 김종미 2012-07-13
56450 기타 전태성 2012-07-13
56444 유통 박운기 2012-07-13
56441 서비스 황국추 2012-07-13
56437 기타 임선복 2012-07-13
56433 생활가전 강연희 2012-07-13
56432 기타 범은혜 2012-07-13
56427 기타 범은혜 2012-07-13
56424 서비스 김은경 2012-07-13
56420 휴대전화 이재우 2012-07-13
56416 서비스 이정은 2012-07-13
56414 금융 박호용 2012-07-13
56411 기타 김덕수 2012-07-13
56410 서비스 김부경 2012-07-13
56409 유통 김영주 2012-07-13
56408 통신 오주현 2012-07-13
56406 생활가전 이은희 2012-07-13
56404 digital 신민호 2012-07-13
56402 자동차 김동문 2012-07-13
56401 기타 정은아 2012-07-13
56399 서비스 박건후 2012-07-13
56397 기타 김은희 2012-07-13
56394 기타 김현주 2012-07-13
56390 생활가전 이은희 2012-07-13
56385 기타 스노푸 2012-07-13
56384 기타 박정순 2012-07-13
56378 식음료 염대섭 2012-07-13
56371 기타 심현지 2012-07-13
56369 기타 박정균 2012-07-13
56366 생활용품 남궁준호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