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2,775회
  • 작성일 : 25-12-15 16:27:27

본문

28일 일본여행을가기로하여 여행사를통해 저희가족 5명 중학생포함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고민하다 결국 대한학공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진으로인해 안전문제로 항공편을 퓌소하는데 수수료60은 과하며.                                              항 공사 항의전화를하는데 있어 상담직원이 공항근처에는 지진이 안일어났기때문에 운행을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지진은 천제지변이 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반복되는 말이기에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는시람이 공항주변도시면 여행하은것도 아니고 겨울스키도 타고 일본열도를 여행하려고 하는건데.      결국  취소수수료를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위함으로 못가겠다는건데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50265 휴대전화 윤나은 2012-06-20
50264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0
50260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0
50259 통신 이재호 2012-06-20
50258 통신 박희민 2012-06-20
50257 통신 강길남 2012-06-20
50256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5 통신 임정의 2012-06-20
50254 식음료 박정희 2012-06-20
50253 서비스 이상헌 2012-06-20
50252 생활용품 김혜숙 2012-06-20
50249 기타 황국진 2012-06-20
50246 기타 피해자 2012-06-20
50245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20
50242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40 서비스 손아영 2012-06-19
50239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36 식음료 차민규 2012-06-19
50221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