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교육 아이넷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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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5-29 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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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직원이 하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후 아이가 정말 10번도수업을 하지않았습니다..아이들인지라 스스로 학습이 어려운건 어쩔수없었습니다..해지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였고 한달도 되지않아 해지해야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 가입할때 6개월치 회비를 미리선납으로 카드결재를 하였는데 기본 3개월은 해야하고 10프로에 위약금과 책,선물로받은 해드셋값 모두를 물어라하더군요...계약서상에 3개월 의무사용기간이 기재되어있단이유로 계약해서 한달도 안되었고 교재등 선물 모두 그대로라고 보내겠다해도 안된다 하더군요...그리고 카드결재부분은 취소하고 3개월치교육비와 선물그리고10프로 위약금모두를 현금으로 자기들한테 송금해줘야지만 취소를 시켜준다하더라구요...954.000원을 카드결재를해서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취소하겠다하니 954.000원에서 70만원가까운돈을 위약금등 수업료로 그것도 현금으로 보내줘야지만 해지가 가능하단말이 기가막힙니다...그럼 아이넷스쿨은 칼안든 강도 아닙니까..
세금부분은 또 어떻고요...
억울해서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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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교육을 신청후 취소를 요청하니 3개월 의무사용과 위약금 등 을 납부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