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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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상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5-25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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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본 회원가입할때 실명과 핸드폰 인증을 받아서 그런줄 알고 등록을 했더니
결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나
결제 모듈팝업이 뜨는것도 아니고
회원 가입하자마자 월정액비 16500원을 핸드폰으로 바로 빼가버리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결제되었다고 문자도 오지 않고 딱 사용자들 속기 좋더라구요
화면 스크롤을 내려서 맨밑부분 약관에에 결제시 출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질이 않좋은 방법같은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수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엔 반 사기인데요.
저는 그나마 회원 가입때 안보이던거 밑에부분 (화면에 가려서 안보임) 부분 다시 보다가 알아낸거거든요.
그리고 결제내역은 끝내 문자로 오지도 않구요.
이게 전자 상거래법 위반아닌지요? 문의 드립니다.
위반이라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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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가입을 하시지마자 월정액 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