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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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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현우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12-06-12 12:36:42

본문

2011년 5월.
모토로라 아트릭스를 구매함.
2011년 11월.
전면 패널 부위의 특정부분이 터치가 안되어 수리함.
2012년 6월.
전년 11월과 동일한 문제로 수리의뢰-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수리 불가 판정.

정확히 13개월정도 사용한 핸드폰을 동일한 문제로 대략 6개월에 한번씩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1년까지이기 때문에 모토로라 측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원칙상 무상 수리가 되지 않으나 이 번의 경우 이전에 발생한 불량과 동일한 불량에 불편함을 호소하시어 단말기를 점검한 후 충격이나 침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번 단 한 번만 무상으로 수리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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