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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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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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오복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7-06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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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있는데 손님중 어떤분이 제 관상과 사주를 봐주시더니
몸의 건강을 물어보면서 건강보조식품을 추천하셨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정신나간상태로 약정서를 쓰고 물건을 받았는데
하나 먹어보라는 통에 하나 꺼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제사정에 가격도 너무 비싼편이고
무엇보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는 하는데 믿을만한 식품인지도 의심스럽고 해서
아줌마께 전화드려서 약정해지를 요청했어요.그랬더니 반품해주신다곤하는데,
다시 받으러 오시는 날도 안 정해주시고 바쁘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네요..
돈을 내드리진 않았는데..약정서에 제 이름이랑 싸인,주민번호까지 써놔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불안불안하네요..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해드리자면
1.제가 쓴 약정서 다시 받아야하나요?
2.만약 방문일자가 늦어서..제가 알기론 반품14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그후에 방문하셔서 약정철회가 안되다고 하시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3.제가 1포를 강요에 못이겨서 일단 먹었는데 이건 지불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도 있는 사안이며 이 경우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로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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