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2,032회
  • 작성일 : 11-12-06 11:46:56

본문

12월 5일 저의 집사람이 방문판매자의 유수같은 설명에 혹해서 즉흥적으로126원에 해당하는 원목교구및 유아도서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지금 현재 저의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른 제품이 많고 , 또한 지금 저희집 가정형편에 126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나갈수있는 형편이 안되기에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원목교구를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요구를 들어줄수없다고하여 반품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면 제품 구입시 저의 집사람이 "남편이 안좋아 할거 같다"고 말을 하니까 판매하시는분이"그럼 계약서에는 판매가격을 낮춰서 적는 사람들도 많이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냐"고 해서 계약서에는 60만원을 가격으로작성하고 실제 계산은 신용카드로 126만원을 18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판매자의 상품을 뜯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상품을 개봉하였고 판매자 앞에서 개봉한 상품이외에 다른 상품은 전혀 개봉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데... 반품방법이 없는지 빠른답볍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입처:영재교육연구원
구입처연락처:02-432-1674
구매일자: 2011.12.05
구입상품명:토이,유아토탈프로그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자의 권유로 126만원의 고가의 유아제품을 구매하셨는고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않아서 정말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 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되어 위약금 지급 후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나 CCTV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053 기타 김초희 2012-06-04
46052 digital 차지훈 2012-06-04
46051 서비스 조승아 2012-06-04
46050 자동차 이선령 2012-06-04
46049 digital 이지혜 2012-06-04
46048 기타 이경민 2012-06-04
46046 금융 강성 2012-06-04
46045 식음료 박상희 2012-06-04
46044 자동차 이규하 2012-06-04
46043 서비스 양홍서 2012-06-04
46041 생활용품 이숙미 2012-06-04
46040 휴대전화 연신혜 2012-06-04
46039 기타 김현정 2012-06-04
46038 휴대전화 천희영 2012-06-04
46037 digital 이주용 2012-06-04
46034 생활용품 서경필 2012-06-04
46033 기타 황은화 2012-06-04
46031 기타 ladygr 2012-06-04
46028 자동차 이동훈 2012-06-04
46027 서비스 이주영 2012-06-04
46026 기타 차수향 2012-06-04
46025 기타 차재희 2012-06-04
46024 생활가전 남선 2012-06-04
46022 digital 신민석 2012-06-04
46021 식음료 구희선 2012-06-04
46020 서비스 손민정 2012-06-04
46019 휴대전화 대종 2012-06-04
46014 기타 권은경 2012-06-04
46013 기타 권은경 2012-06-04
46012 기타 서성옥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