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7-05 16:35:08

본문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766 서비스 유정선 2012-07-16
56765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64 통신 박정호 2012-07-16
56763 기타 최준혁 2012-07-16
56762 기타 양희진 2012-07-16
56761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53 식음료 어세연 2012-07-16
56752 기타 한상신 2012-07-15
56751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15
56750 기타 장성훈 2012-07-15
56739 digital 장윤진 2012-07-15
56737 기타 김혜란 2012-07-15
56732 생활용품 박유진 2012-07-15
56727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5
56726 기타 진광열 2012-07-15
56724 생활가전 박지연 2012-07-15
56723 생활용품 강수현 2012-07-15
56722 유통 이정훈 2012-07-15
56721 기타 조민영 2012-07-15
56720 식음료 김효신 2012-07-15
56719 기타 이선애 2012-07-15
56718 식음료 양재관 2012-07-15
56717 서비스 김경희 2012-07-15
56714 기타 손예나 2012-07-15
56713 식음료

처리

**
박태현 2012-07-15
56712 생활용품 안윤미 2012-07-15
56707 생활용품 신창석 2012-07-15
56706 기타 장성훈 2012-07-15
56697 통신 박찬예 2012-07-15
56690 서비스 bblur 2012-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