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지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6-29 17:35:30

본문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사로 통해서 오기로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배송 완료가 되어있고, 저희는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연락 했더니, 집에 부재중이어서 물건을 소화기 쪽에다가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화기 자체에 택배 상자가 들어갈수 없을만큼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배 오기 전에 연락이 와야 하는게 정상이고,

분명히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이지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택배사에는 연락이 없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40 금융 이두한 2012-07-19
57838 금융 임지선 2012-07-19
57833 기타 이근준 2012-07-19
57832 통신 정수진 2012-07-19
57831 휴대전화 곽윤경 2012-07-19
57829 기타 서정 2012-07-19
57827 기타 함영준 2012-07-19
57825 유통 최현대 2012-07-19
57823 서비스 이옥주 2012-07-19
57821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9
57818 통신 박성환 2012-07-19
57816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813 기타 김건홍 2012-07-19
57812 기타 박중모 2012-07-19
57811 생활용품 강승구 2012-07-19
57810 통신 권영동 2012-07-19
57807 휴대전화 유부영 2012-07-19
57806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5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4 생활가전 안겸제 2012-07-19
57803 휴대전화 장미화 2012-07-19
57802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7801 서비스 전병욱 2012-07-19
57800 통신 김미옥 2012-07-19
57799 금융 이주호 2012-07-19
57798 기타 이화림 2012-07-19
57797 기타 백소연 2012-07-19
57796 통신 이서영 2012-07-19
57795 기타 이근준 2012-07-19
57794 기타 정수민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