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정수기에서 필터교환을 안해서 생긴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넥스정수기에서 필터교환을 안해서 생긴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림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2-06-13 23:24: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에넥스 정수기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수질 상태가 안좋아서 기본 필터에서 하나를 더 달았는데요
근데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그 필터를 3년간 교체를 안한겁니다.
1년간 사용하는 필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2년간 미생물과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저는 19개월 40개월된 영아와 유아를 둔 엄만니다.
이사실을 아는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꼭 피해보상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보낼 내용증명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이용하시는데 필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350 통신 민태권 2012-06-01
45348 서비스 이동호 2012-06-01
45346 생활용품 김승현 2012-06-01
45340 기타 강경덕 2012-06-01
45339 기타 정재훈 2012-06-01
45338 금융 정이슬 2012-06-01
45336 서비스 임세연 2012-06-01
45334 기타 함미화 2012-06-01
45333 통신 김지수 2012-06-01
45331 통신 정인숙 2012-06-01
45325 서비스 남익현 2012-06-01
45324 자동차 지윤희 2012-06-01
45322 서비스 조정화 2012-06-01
45321 통신 김영우 2012-06-01
45320 기타 문유진 2012-06-01
45318 통신 정미 2012-06-01
45307 생활용품 강성범 2012-06-01
45306 기타 신홍선 2012-06-01
45305 서비스 이성균 2012-06-01
45304 기타 유희진 2012-06-01
45303 자동차 이미란 2012-06-01
45302 식음료 김유정 2012-06-01
45301 생활용품 정성윤 2012-06-01
45300 서비스 한주원 2012-06-01
45299 생활용품 최재헌 2012-06-01
45298 휴대전화 최우석 2012-06-01
45297 기타 이민아 2012-06-01
45296 생활용품 박현 2012-06-01
45295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4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