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글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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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5-31 2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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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가 같은 글을 올렷습니다
답변도 친절히 달아주셧구요 그런데 그답변에 대로 제가 스스로 실행에 올려야나요?? 아니면 택배회사와 문재의 택배기사아저씨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무슨 조치라던가 그런걸 받을수있나요;
이 사이트에서는 어덯게 해야하나 하는 방법만 제시해 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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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