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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사절거부 / 강제 신문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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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광필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5-29 11:10:23

본문

수고하십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후암지국에 신문사절을 통보하였으나 거부하면서 현재 신문을 강제투입하고 있슴.

구독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구두로 5월경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슴.

6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주시로 하였고, 후암지국에서 2만원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나, 기억이 나지 않음.

현재 13개월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며 초기부터 한국경제를 무가지로 지금까지 같이 넣고 있슴.

5월 25일 유선 통보하였으나, 아주 불쾌하게 안된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슴.

참조 :
■ 신문고시

* 주요 내용

 무가지와 경품, 신문 강제투입,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되 신문업계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신문 무가지 살포 한도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분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한다.
- 7일이상 신문강제투입 금지
- 광고 수주를 위해 폐기되는 신문부수를 실제부수에 포함시키는 행위 금지
-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끼워파는 행위 금지
- 유리한 기사를 조건으로 광고 수주 금지
- 의뢰없이 광고 게재후 광고대금 지급 강요(일명 '대포광고') 금지
-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합의 없이 다른 신문의 판매를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

상기 신문고시 1번사항과 2번사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후암지국
연락처 : 02-754-4882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7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사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고하고 신문이 배달되어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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