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불충분으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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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불충분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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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경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7-02 2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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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설계사를 통해 삼성생명과 현대해상보험을 들었습니다.
2012년 6월29일에 현대보험등기로 상해의료비부분이 갱신되면서 90%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3년전에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당시에 지금들어야 상해의료비혜택이 좋고 담달에 들면 이혜택이 없어진다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등기가 잘못온줄알고 설계사분에게 등기가 이상하게 왔다고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녁에 전화통화가 되서 잘못온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내가 말 안했었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계약하는 이유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기때문에 설계사통해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2012년 7월2일 현대측에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설계사분께 전화드렸더니 갱신형이 표준갱신형으로 바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그래서 표준갱신형으로 바뀐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바뀌는거냐고 물어봤을텐데 따지니깐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말을 하는겁니다.사과는 거녕 우기기만 했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설명하는얘기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등기 받았을때 당황하지도 잘못왔다는 생각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내가 그전에 약관을 분실했을경우 갱신형에 대해 가격에 대해 물어봤을경우 다시 설명을 원했을경우 몇번 있었지만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때역시 연금보험 하라고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보험이라는게 이런식으로 계약하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사기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억울하게 당해도 하소연할때도 없고 아쉬운거 없다식으로 행동하는 설계사!!보험측은 방법이 없다하고!!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설계사는 소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면에서만 생각하고 그때당시 갱신형이 그대로 갱신되는것이 아니라 실손(90%)으로 바뀐다는 얘기하면 안들까봐 그것을 빼놓고 설명해서 계약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언제그랬냐는 듯이 우기고...~!!사과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불충분(09년 8월~ 9월가입계약 100%에서 90% 바뀐다는 설명)
(상해의료비갱신형이 실손으로 바뀐다는 내용 여부 설명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신 해당보험상품이 안내도 없이 실손보험형태로 바뀌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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