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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교구 사이트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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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진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2-06-15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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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독서실 책상과, 탄성의자 구입했는데, 책상은 5월12일 받았으나,
의자 를 6/15 현재 받지 못했음. 몇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 알았다고 보낸준다고 말 만 하고,
보내 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전화도 안받음. 의자 구입가격 93,000원 현금 입금 했음.
네이버 문화교구 (mhedu.co.kr - 대표 성용진)
위 사이트  신고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이 오랫동안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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