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예약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정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06-29 10:09:1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6월28일 4시 50분정도에 인터파크투어에서 8월2일~8월4일에 여행할
거제도 에버그린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변경되어서 28일 6시 50분에 예약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를 떼고
취소 되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후에 여행 가는것도 아니고 한달 지나서 갈 펜션을 예약했다가 바로 2시간 후에 최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숙박료도 44만원이나 하는걸 취소를 하니 44000원이나 취소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누가 나눠 먹는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화가납니다.정말 화가 납니다.
취소는 해놓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후에 갈목적으로 해당숙박예약후 날짜가 변경되어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60 통신 백아현 2012-07-17
57258 생활용품 허소영 2012-07-17
57257 생활용품 윤재옥 2012-07-17
57256 기타 김호영 2012-07-17
57253 기타 채명자 2012-07-17
572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7
57249 기타 이성아 2012-07-17
57248 통신 김동우 2012-07-17
57247 통신 정윤수 2012-07-17
57246 서비스 김은진 2012-07-17
57244 기타 김다혜 2012-07-17
57243 기타 김정애 2012-07-17
57241 휴대전화 박소현 2012-07-17
57240 휴대전화 이연주 2012-07-17
57239 기타 성한별 2012-07-17
57237 기타 김선희 2012-07-17
57236 기타 정동욱 2012-07-17
57234 기타 최정화 2012-07-17
57233 서비스 장정희 2012-07-17
57230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29 기타 신진주 2012-07-17
57228 기타 최경애 2012-07-17
57226 digital 김동민 2012-07-17
57225 서비스 김수경 2012-07-17
57222 서비스 대략난감 2012-07-17
57215 서비스 권용민 2012-07-17
57209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06 기타 이현경 2012-07-17
57197 기타 윤승환 2012-07-17
57187 통신

처리

**
오설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