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경석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6-15 12:19:01

본문

제가 종로 티브로드 케이블을 보고 3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다 되서 성북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간 곳이 티브로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소이전한 등본을 보내면 된다고요
문제 없이 해지 신청이 되었고 이사도 잘 갔습니다.

지난달로 나머지 금액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사후 이런 저런 처리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등본을 보내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티브로드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된겁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위약금이랍니다.
제가 등본을 보내지 않아서 위약금이 청구된것 이랍니다.
그래서 등본을 보낼테니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달이 넘어서 이젠 보내도 안된다네요
1달이란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문자로 라도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용히 있다가 1달 넘으니까 바로 위약금을 자동이체로 빼가 버리는건 정말 짜증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돈 5만원 별거 아닌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네요....
정말 주기 싫은 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해지하던중 필요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1개월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은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97 생활용품 손미선 2012-07-09
55195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86 기타 강명희 2012-07-09
55185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83 서비스 윤경희, 강혜연 2012-07-09
55182 휴대전화 김승연 2012-07-09
5517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7-09
55176 휴대전화 신창용 2012-07-09
55174 생활가전 양종숙 2012-07-09
55170 서비스 강정화 2012-07-09
55169 기타 조재록 2012-07-09
55165 기타 강은아 2012-07-09
55161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56 서비스 성옥경 2012-07-09
55151 식음료 박소현 2012-07-09
55145 생활용품 윤수경 2012-07-09
55143 생활가전 두홍정 2012-07-09
55140 기타 박지선 2012-07-09
55139 통신 김민아 2012-07-09
55136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4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1 기타 김연희 2012-07-09
55130 휴대전화 이가연 2012-07-09
55128 기타 연미희 2012-07-09
55126 서비스 김수정 2012-07-09
55125 기타 유승찬 2012-07-09
55124 기타 2012-07-09
55123 자동차 김정호 2012-07-09
55121 기타 정민정 2012-07-09
55120 통신 이지민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