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기기값 연락없이 통장에서 빼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01 13:16:19

본문

2년 전 LG U+ 에 가입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거의 유료로 돌려 볼게 너무 없어서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3년 약정이라 1년 위약금 물고 처리했는데 이번달 또 136910원이 제통장에서 나가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자체가 어찌나 힘든지 어렵게 첫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통화에서 그돈이 셋탑박스는 기기 반환이 안되어 나간 돈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기기 물론 집에 있습니다. 계속 연락도 안하고해서 이상해서 전화해 해지 안되었나 확이냈을때 되었다고해서 기기 가져가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뒤 연락도 없고 계속 가져가지 않더니 어이없게 5월에 제 통장에서 136910원 이라는 돈을 빼갔네요. 해결을 위해 게시글 5번 통화 2주동안 하루도 안빠지고 연속적으로 한결과 어렵게 3번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말로는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2번째 통화 후 기기는 가졌갔는데 정작 중요한 제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마지막 통화에서는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빨리 해결해 달라니 기다려 달라하네요. 제가 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빼갈때는 쉽게 제돈 빼가더니 줄때는 왜그리 복잡한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급까지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통장 세금 및 적금 등 제 계획하에 빠져 나갈 돈 예상하고 만든 통장인데 이번달 진짜 나가야 할돈이 못나갔습니다. LG U+의 불성실함과 어이 없는 처리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돈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통신사 이용중 위약금 부담후 해지하셨는데 단말기 가져라가 해도 연락없더니 동의없이 기기대금을 인출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95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4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3 기타 임미현 2012-06-01
45292 식음료 은이 2012-06-01
45291 생활가전 윤은정 2012-06-01
45290 기타 화난사람 2012-06-01
45289 서비스 김선아 2012-06-01
45288 기타 정인택 2012-06-01
45287 기타 최효정 2012-06-01
45286 금융 유영길 2012-06-01
45285 서비스 이회선 2012-06-01
45283 휴대전화

처리

**
김동규 2012-06-01
45276 기타 김연지 2012-06-01
45275 서비스 정윤 2012-06-01
45271 기타 이은미 2012-06-01
45265 서비스 박재홍 2012-06-01
45259 서비스 최진식 2012-06-01
45258 휴대전화 김현경 2012-06-01
45257 기타 박수영 2012-06-01
45255 기타 석혜연 2012-06-01
45253 서비스 이용승 2012-06-01
45251 기타 임숙빈 2012-06-01
45250 생활가전 이종현 2012-06-01
45249 생활용품 S 2012-05-31
45248 digital 마수정 2012-05-31
45247 금융 양용준 2012-05-31
45244 기타 박희정 2012-05-31
45241 기타 임온유 2012-05-31
45239 기타 이영훈 2012-05-31
45236 기타 박승규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