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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담합후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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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부안남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5-2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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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부안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희 부안 PC방 업계의 부정당한 가격인상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매번 추석 때나 설날때 이벤트 마냥 담합해서 일정기간 가격을 올려서 받다가

이번에 서로 담합을 했던지 기존의 1시간 1000원 하던것을 12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렸다는데

물가는 여기만 인상됐나요 다른 지역은 안올랐나요?

200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3시간을 예를 들어 1000원일때는 다 채워도 3000원이던게

이젠 2시간 20분해도 3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솔직히 안가면 그만인데 부정당한것 같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확인하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담합이란 동종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받는거잖아요

그리고 담합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PC방의 가격이 인상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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