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쁘띠 얼음정수기 제거수양의 과다로 인한 불만족으로 계약철회시 위약금 부과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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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쁘띠 얼음정수기 제거수양의 과다로 인한 불만족으로 계약철회시 위약금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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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숙진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2-07-04 16:55:48

본문

한달전에 3년 약정으로 렌탈하고있습니다.
한달 렌탈비용이 39800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용을 하다보니 제거수라고 버려지는 물이 많기에 아까운 생각에 받아서 세탁조에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물한컵 (200CC)정도 마시고 세탁기조에 받아본 물의 양은 
10키로 세탁조의 4/1- 5/1정도가 받아지더이다.
그리고 얼음이 만들어져서 얼음통에 떨어지는 소리도 엄청커서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랠정도로 요란하구요.
전기도 얼음 탈빙시 400와트로 엄청나더라구요.
제품 설치시에는 전기 별로 안먹는다...제거수도 얼마 안된다.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도저히 이 제품은 전기먹고 물 낭비하고 시끄럽고 안되겠다싶어서 제품 반환을 신청하니
위약금 15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군요.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설명 다 해줬고 (안함)
원래 그 제품은 1:1.5의 비율로 제거수가 나온다...
정 맘에 안들면 반환하고 위약금을 내면된다...라는 말만합니다.
제가 1:1.5가 아니다. 물 한컵 마시고 어떻게 세탁조 4/1을 채우느냐...
이건 내 눈으로 확인했고,
센터 기사님이 와서 물 받아놓은것까지 확인하셨다.
기사분도 이 제품이 누수가 많다...
1:1.5는 아니라는 답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는데도
자기네 제품은 여러 검사해서 그런 결과치가 나온거기 때문에
제품상의 하자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 고객님이 위약금은 물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인정못한다 하니
저더러 그 비율이 아니라는걸 관련기관에 정식검사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결과보고 위약금을 청구하든가 말든가를 하겠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무슨 재주로 검사의뢰하고 증명을 합니까...
설치하고 14일내에 계약 철회할수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제품 설명서 보고 알았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바가 없구요.
제품의 구체적인 설명도, 해지 관련 사항도 전혀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불만족으로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걸리네요.
제발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이용중 제거수양의 불만으로 해지요청을 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1:1.5의 비율로 제거수가 나올경우는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지요청시 위약금이 청구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님께서 그 비율이상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거수량의 확인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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